소규모합병공고문
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웨버인스트루먼트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주) 네오펙트가 (주)웨버인스트루먼트 을 흡수합병합
2. 합병비율: (주) 네오펙트 : (주)웨버인스트루먼트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 웨버인스트루먼트
나. 본점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37번길 22-9 (용현동, 웨버빌딩)
4. 합병기일: 2026년 01월 01일 (오전 00시 00분)
5. (주) 네오펙트과(와) (주) 웨버인스트루먼트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합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5년 10월 30일 ~ 2025년 11월 1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5년 12월 26일까지 당 회사 재경기획팀에 제출 (전화번호: 031-889-8521)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5년 10월 30일
주식회사 네오펙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시흥동)
대표이사 백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