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문 - Notice | Neofect

Notice

네오펙트 공지사항

Written Oct 15, 2025

소규모 합병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문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웨버인스트루먼트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식회사 네오펙트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시흥동)

대표이사 백명훈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