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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공지사항
Written Dec 15, 2021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식회사 네오펙트 대표이사 반 호 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