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 Index | Neo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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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공지사항

Written Mar 13, 2020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네오펙트는 상법 363조와 정관 21조에 의하여 제 1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9 이호지식산업센터 7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제 2 - 1 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정우석 (신규선임)

제 2 – 2 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반호영 (재선임)

제 3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03월 20일(금) ~ 2020년 03월 29일(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부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본인 신분증(필수지참)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8. 기타사항

-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 불가)



2020년 3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식회사 네오펙트

대표이사 반 호 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