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_2023.10 - Index | Neo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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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공지사항

Written Nov 20, 2023

신주발행공고_2023.10


주주님의 건승과 댁네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10월 10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 4,163,197주

 2. 신주의 액면가액: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1,201원

 4. 신주의 발행 총액: 금 사십구억구천구백구십구만구천오백구십칠원(₩4,999,999,597)

 5. 자금의 조달 목적: 운영자금 

 6. 신주의 배정 방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사 정관 제11조 ②항)

 7.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함(원단위 미만 절상)

 8. 청약 취급처: 주식회사 네오펙트 본사(청약일 : 2023.10.10)

 9. 주금 납입일: 2023년 11월 17일

 10. 주금 납입처: IBK기업은행 판교제2테크노밸리지점

 11. 신주의 배당 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2월 01일

 13. 제3자 배정 내역


          

                                                                                                 

- 배정 대상자의 회사(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없음

- 선정경위: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14. 전매제한조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한다.

15. 기 타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위 각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2023년 10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식회사 네오펙트 

대표이사 반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