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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공지사항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9, 이호지식산업센터 7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12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3 - 1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정윤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2년 3월 20일 오전9시~2022년 3월 29일 오후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필수지참)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8. 기타사항
-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 불가)
2022년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식회사 네오펙트
대표이사 반 호 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