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26.03.30)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2026년 04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2026년 05월 06일 예정)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1. 기준일 : 2026 년 04 월 10 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식회사 네오펙트 대표이사 백 명 훈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