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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공지사항
Written Jun 12, 2023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2023년 6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2023년 7월 24일 예정)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1. 기준일 : 2023 년 06 월 28 일
2023년 06 월 12 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식회사 네오펙트 대표이사 반 호 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