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일정변경) - Index | Neo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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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공지사항

Written Sep 11, 2020

신주발행공고 (일정변경)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주식회사 네오펙트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09월 1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변경,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 6,5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1) 채무상환

(2) 국내 및 해외법인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3,280원(예정발행가액)

(1) 예정발행가액: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0년 08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할인율 25%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10월 05일)전 제3거래일(2020년 09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개시일(2020년 11월 09일) 전 3거래일(2020년 11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쳥약 시 적용된 발행가액 적용

(5)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0년 11월 09일)전 3거래일(2020년 11월 05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20년 11월 05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에 공고될 예정임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0년 10월 05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2020년 10월 06일 ~ 2020년 10월 14일 (예정)

7. 신주의 배정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1) 우리사주조합 청약: 총 공모 주식수의 5%인 325,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한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중서 보유자)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한다.

(3)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할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수익투자신탁에는 50%(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애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처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다(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③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 (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기간: 2020년 11월 09일 (1영업일간)

(2) 구주주의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2020년 11월 09일 ~ 2020년 11월 10일 (2영업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0년 11월 12일 ~ 2020년 11월 13일 (2영업일간)

10. 주금납입일: 2020년 11월 17일

11. 주금납입처: 신한은행 삼성역기업금융센터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14.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15. 신주인수권중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20년 10월 23일 ~ 2020년 10월 29일 (5영업일) (상장폐지일: 2020년 10월 30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된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 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된다.

16. 신주권 상장 및 유통 개시일: 2020년 11월 27일(예정)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   한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0년 09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제2테크노벨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식회사 네오펙트 대표이사 반 호 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